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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법인설립> 건설업 창업부터 절세까지!

by 경리업무 하는 기므네 2025. 5. 9.

“건설업은 복잡하고 리스크도 크다?”

✅ 건설업 시작 전, 꼭 알아야 할 3가지

1. 종합건설 vs 전문건설

  • 종합건설: 토목, 건축 등 대규모 공사
  • 전문건설: 실내건축, 전기공사, 조경 등 세부 공정

2. 건설업 면허 필수 조건

  • 1,500만 원 이상 공사건: 건설업 면허 필수
  • 그 이하: 면허 없이도 가능

3. 사업자 등록 쉽게 하려면?

  • 소규모 공사 위주일 경우: 자택 주소도 가능
  • 면허 필요한 경우: 사무실 필수 (공유오피스도 OK)

✅ 건설업 절세 전략 TOP 5

1. 창업감면 적극 활용

  • 조건: 청년 + 감면지역 → 5년간 100% 세금 감면
  • 반드시 사업자 등록 초기 단계에서 신청해야 유효
  • “기한 후 신고” 시 적용 불가! → 주의

2. 인건비 누락 금지

  • 일용직/외주/가족 인건비 전부 신고 필요
  • 최근 4대 보험 의무 강화됨 (고용, 산재 + 건강, 연금도 포함)
  • 가족과 일해도 무조건 신고!

3. 경비 증빙 제대로 챙기기

  • 숙박비, 식비, 유류비, 경조사비
    : 세금계산서, 카드 영수증 필수
  • 현금 지급은 비용 인정 어려움 → 지양

4. 노란우산 공제 무조건 가입

  • 매월 30~40만 원 저축 → 전액 비용 처리 + 퇴직금 역할
  • 세무사도 직접 가입하는 대표적 절세 상품

5. 법인 전환 타이밍 체크

  • 개인 사업자 매출이 7억 5천 원 초과
    성실신고 대상 → 세부담 증가
  • 이때부터 법인 전환 고려 필요

✅ 실내건축·인테리어 업종 주의사항

1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

  • 소비자 상대 거래 시, 반드시 발행
  •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행해야 함
  • 미발행 시 가산세 폭탄 가능

2.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필수

  • 미등록 시 창업감면 적용 불가

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

건설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많음 → 비자 체크 필수!

허용 비자 종류
F2, F4, F5, F6
H2, E-9-1, E-9-2
 

불법 체류자 고용 시 형사처벌 대상
고용 신고 및 비자 확인 꼭 하세요


✅ 마무리: 건설업은 리스크도 크지만, 준비하면 길이 보입니다

건설업은 세무, 고용, 면허, 비용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업종입니다.
하지만 절세 전략을 알고, 비용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, 법적 절차만 준수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.

정리하자면,

항목핵심 포인트
면허 여부 공사 1,500만 원 이상 시 필수
인건비 처리 일용직·외주·가족 모두 신고
절세 전략 창업감면, 노란우산공제, 비용증빙
외국인 고용 비자 종류 확인 + 고용신고 필수
법인 전환 매출 7.5억 초과 시 고려

아래내용도 참고하세요.

 

건설업 법인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에 더해, 건설업에 특화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1. 법인 설립 절차
회사 형태 결정: 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

상호 및 목적 정하기: '건설업' 관련 목적 포함

자본금 결정: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 있음 (예: 일반건설업은 보통 5억 이상 필요)

정관 작성 및 공증

설립등기: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

사업자 등록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

 2. 건설업 등록 요건
건설업은 면허 산업이므로, 관련 면허 없이 영업할 수 없습니다.

업종 분류
종합건설업 (토목건축공사업 등)

전문건설업 (전기공사, 설비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 등)

기타: 실내건축, 시설물유지관리 등

기본 요건 (일반적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기준)
자본금 요건:

종합건설업: 5억 원 이상

전문건설업: 2억 원 이상

기술인력 확보:

등록 기준에 맞는 기술자(기사 자격증 이상) 확보 필요

종합건설업은 보통 4명 이상, 전문건설업은 2~3명 이상

사무실 확보:

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 필요

장비 보유 (일부 업종만 해당):

예: 토공사업 등은 장비 등록 필요

건설공제조합 출자:

해당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하거나 출자 (공제조합 출자 증명서 필요)

기타 서류 제출:

4대 보험 가입 확인서

사업계획서

기술자 경력증명서 등

 3. 면허 신청 및 등록
관할 시·도청에 건설업 등록 신청등록 완료 후에야 영업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