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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설립 (건설업)

by 경리업무 하는 기므네 2025. 5. 9.

건설업 법인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에 더해, 건설업에 특화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1. 법인 설립 절차
회사 형태 결정: 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

상호 및 목적 정하기: '건설업' 관련 목적 포함

자본금 결정: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 있음 (예: 일반건설업은 보통 5억 이상 필요)

정관 작성 및 공증

설립등기: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

사업자 등록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

 2. 건설업 등록 요건
건설업은 면허 산업이므로, 관련 면허 없이 영업할 수 없습니다.

업종 분류
종합건설업 (토목건축공사업 등)

전문건설업 (전기공사, 설비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 등)

기타: 실내건축, 시설물유지관리 등

기본 요건 (일반적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기준)
자본금 요건:

종합건설업: 5억 원 이상

전문건설업: 2억 원 이상

기술인력 확보:

등록 기준에 맞는 기술자(기사 자격증 이상) 확보 필요

종합건설업은 보통 4명 이상, 전문건설업은 2~3명 이상

사무실 확보:

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 필요

장비 보유 (일부 업종만 해당):

예: 토공사업 등은 장비 등록 필요

건설공제조합 출자:

해당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하거나 출자 (공제조합 출자 증명서 필요)

기타 서류 제출:

4대 보험 가입 확인서

사업계획서

기술자 경력증명서 등

 3. 면허 신청 및 등록
관할 시·도청에 건설업 등록 신청등록 완료 후에야 영업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