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법인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에 더해, 건설업에 특화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법인 설립 절차
회사 형태 결정: 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
상호 및 목적 정하기: '건설업' 관련 목적 포함
자본금 결정: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 있음 (예: 일반건설업은 보통 5억 이상 필요)
정관 작성 및 공증
설립등기: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
사업자 등록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
2. 건설업 등록 요건
건설업은 면허 산업이므로, 관련 면허 없이 영업할 수 없습니다.
업종 분류
종합건설업 (토목건축공사업 등)
전문건설업 (전기공사, 설비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 등)
기타: 실내건축, 시설물유지관리 등
기본 요건 (일반적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기준)
자본금 요건:
종합건설업: 5억 원 이상
전문건설업: 2억 원 이상
기술인력 확보:
등록 기준에 맞는 기술자(기사 자격증 이상) 확보 필요
종합건설업은 보통 4명 이상, 전문건설업은 2~3명 이상
사무실 확보:
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 필요
장비 보유 (일부 업종만 해당):
예: 토공사업 등은 장비 등록 필요
건설공제조합 출자:
해당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하거나 출자 (공제조합 출자 증명서 필요)
기타 서류 제출:
4대 보험 가입 확인서
사업계획서
기술자 경력증명서 등
3. 면허 신청 및 등록
관할 시·도청에 건설업 등록 신청등록 완료 후에야 영업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