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외국인 국적 동포의 F-4 비자란?

by 경리업무 하는 기므네 2025. 5. 16.

일용직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비자분들이 꽤 있다.

고된일들은 이제 거의 외국인노동자분들이 많이 하는거 같다.

이런정보들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까싶어 올려봅니다.

 

🔶 F-4 비자의 주요 특징
구분 내용
대상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 (재외동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
체류 자격 방문동거 자격의 거주(F-4)
취업 허용 범위 대부분의 직종 가능 (단, 단순 노무직은 제한)
체류 기간 통상 3년 단위로 체류 가능 (연장 가능)
부양 가족 동반 배우자, 미성년 자녀 등 동반 가능
병역 문제 병역 의무는 없음 (국적 포기자로 간주됨)

 

🔶 누가 받을 수 있나? (대표적인 예시)
해외 출생 또는 귀화한 한국계 동포 (미국 교포, 중국 조선족 등)

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

본인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

 

 

🔶 혜택

  • 최대 3년 체류 가능 (연장 가능)
  • 대부분의 취업 가능 (단순노무 제외)
  • 사업자 등록 및 창업 가능
  • 가족(배우자, 자녀) 초청 가능

🔶 장점
일반 취업비자보다 취업 활동 제한이 적음

한국 내 생활과 활동이 자유로움 (거의 내국인과 유사)

영주권(F-5)으로 전환 가능성 높음

사업자 등록 및 창업 가능

 

🔶 주의사항
단순 노무직, 일용직 등 일부 업종은 제한

범죄 기록, 체류 기간 위반 시 비자 취득 어려움

국적 포기 후 2년 이내 신청 제한 등 조건 존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