👨👩👧👦 2025년 신청 대상자 요건은?
▶ 수급 요건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▶ 가구 요건 (다음 중 1가지 이상 포함)
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
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
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▶ 중복지원 가능
- 에너지요금 할인제도와 별도로 신청 및 수급 가능
🗓️ 3. 신청 기간과 방법은?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신청 시 준비물:
- 신분증
- 수급자 증명서류 등
💳 4.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금액)
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료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참고하세용~
-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‘25. 7. 1. ~ ‘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
-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
지급 방식:
- 전기·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
- 연탄·등유는 **에너지바우처 카드(바우처 카드)**로 사용
5. 여름·겨울 바우처 따로 있어요!
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.
여름 바우처: 7월 ~ 9월 → 전기 요금 차감겨울 바우처: 10월 ~ 다음 해 3월 →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 등 다양한 연료 사용 가능
※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
⚠️ 주의: 남은 금액은 다음 시즌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.
📝 6. 주의사항과 활용 팁
- 신청 후 사용 등록까지 완료해야 실제 사용 가능
- 사용처 확인 필수 (일부 제한 있음. 예: 편의점 사용 불가)
- 타 지원 제도와 중복 가능, 단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