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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,330원 결정

by 내일 죽을거처럼 살아볼까 2025. 7. 16.

2025년 최저임금, 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일까?  

 

 

 

 

 

주 40시간 기준,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,096,27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.

하지만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만 보고 “나는 최저임금 이상이네!” 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.

왜냐하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

포함되는 항목

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

-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

- 회사에서 지원하는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

제외되는 항목

-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 (예: 상품권)

- 연장근로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

- 연말 정산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,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

💡 팁: 월급에 식비,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예시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

💸 월급명세서에 230만 원이 찍힌 경우

- 실제 시급을 계산해 보니 9,810원

→ 2025년 최저임금인 10,330원보다 낮음

최저임금법 위반

 

 

💸 일급 78,800원 받는 근로자

- 하루 8시간 근무 → 시급은 약 9,850원

→ 역시 최저임금 미달

 

 

💸 주 20시간 근로, 주급 235,200원

- 주휴수당 포함 총 24시간 → 시급은 약 9,800원

최저임금 미달

 

그렇다면  이게 궁금하시겠죠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될까?

-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+ 수습 3개월 이내라면

최저임금의 90%까지 지급 가능

→ 즉, 10,330원의 90%인 9,297원까지 가능

- 그러나!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예외

→ 수습 기간에도 무조건 최저임금 100% 지급

→ 예: 청소, 배달 아르바이트 등

 

 

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

- 정규직, 계약직, 단시간근로자, 청소년, 외국인 모두 포함

- 근로자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

 

 

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면?

📞 근로 상담: 국번 없이 1350

📝 신고 접수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

 

 

 

마무리: 월급명세서로 직접 시급 계산해보

세요!

월급이 얼마인지보다, 어떤 항목들이 포함된 급여인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.

한 번쯤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열어보고 실제 시급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