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최저임금, 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일까?
주 40시간 기준,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,096,27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.
하지만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만 보고 “나는 최저임금 이상이네!” 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.
왜냐하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.
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
✅ 포함되는 항목
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
-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
- 회사에서 지원하는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
❌ 제외되는 항목
-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 (예: 상품권)
- 연장근로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
- 연말 정산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,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
💡 팁: 월급에 식비,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예시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
💸 월급명세서에 230만 원이 찍힌 경우
- 실제 시급을 계산해 보니 9,810원
→ 2025년 최저임금인 10,330원보다 낮음
→ 최저임금법 위반
💸 일급 78,800원 받는 근로자
- 하루 8시간 근무 → 시급은 약 9,850원
→ 역시 최저임금 미달
💸 주 20시간 근로, 주급 235,200원
- 주휴수당 포함 총 24시간 → 시급은 약 9,800원
→ 최저임금 미달
그렇다면 이게 궁금하시겠죠?
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될까?
-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+ 수습 3개월 이내라면
→ 최저임금의 90%까지 지급 가능
→ 즉, 10,330원의 90%인 9,297원까지 가능
- 그러나!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예외
→ 수습 기간에도 무조건 최저임금 100% 지급
→ 예: 청소, 배달 아르바이트 등
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
- 정규직, 계약직, 단시간근로자, 청소년, 외국인 모두 포함
- 근로자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
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면?
📞 근로 상담: 국번 없이 1350
📝 신고 접수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
마무리: 월급명세서로 직접 시급 계산해보
세요!
월급이 얼마인지보다, 어떤 항목들이 포함된 급여인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.
한 번쯤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열어보고 실제 시급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