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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보증금.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요?

by 내일 죽을거처럼 살아볼까 2026. 1. 21.

🏠 전세 2억4천 → 중개보수 기준

✅ 적용 구간

    • 2억 초과 ~ 6억 이하 전세
    • 상한요율: 0.4%
    •  

💰 최대 중개보수 (법정 상한)

    • 240,000,000 × 0.4% = 960,000원

👉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
(이보다 더 받으면 불법 ❌)

  • ⚠️ 중요한 포인트 (꼭 확인하세요)
    • 0.3% / 0.35% 등 협의 가능
    • 계약 전 “수수료 얼마로 하실 건가요?” 꼭 물어보세요

    2️⃣ 부가세(VAT) 별도 여부
    • 중개보수에 부가세 10% 별도로 붙는 경우 많음
      → 96만 원이면 최대 105만 6천 원까지 나올 수 있음
    ✔️ 주택 중개는 보통 부가세 별도로 청구됨
    3️⃣ 임대인·임차인 각각 부담
    • 집주인 ❌ 임차인 ❌
      각자 중개보수 따로 냄
    • 집주인이 “임차인 수수료 대신 내라” 하면 거절 가능

    📌 한 줄 요약
    • 전세 2억4천
    • 중개보수 최대 96만 원 (+부가세 별도 가능)
    • 요율은 협의 가능
    • 계약 전에 금액 확정 필수
  • 1️⃣ ‘상한’ 요율이지, 무조건 0.4%는 아님

 

그럼 96만원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주는거야?

 

 

✅ 전세 중개보수의 정확한 원칙

✔️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각 따로 냅니다

  • 임차인 → 최대 96만 원
  • 임대인 → 최대 96만 원

👉 즉, 총 192만 원까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
(각자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)


❗ 왜 반반이 아니냐면

  • 중개보수는 **거래 1건 기준이 아니라 ‘당사자별’**로 계산됨
  • 법에 **“임차인·임대인 각각 상한요율 적용”**이라고 명시돼 있음

📌 현실에서 많이 착각하는 경우

❌ “전세니까 수수료 반반이죠?”
❌ “96만 원이면 총액 아닌가요?”

전부 오해입니다


🧾 실제 정리 (전세 2억4천 기준)

구분부담액
임차인 최대 96만 원 (+부가세 가능)
임대인 최대 96만 원 (+부가세 가능)

협의로 줄이는 건 가능, 강요는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