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전세 2억4천 → 중개보수 기준
✅ 적용 구간
- 2억 초과 ~ 6억 이하 전세
- 상한요율: 0.4%
💰 최대 중개보수 (법정 상한)
-
240,000,000 × 0.4% = 960,000원
👉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
(이보다 더 받으면 불법 ❌)
- ⚠️ 중요한 포인트 (꼭 확인하세요)
- 0.3% / 0.35% 등 협의 가능
- 계약 전 “수수료 얼마로 하실 건가요?” 꼭 물어보세요
2️⃣ 부가세(VAT) 별도 여부- 중개보수에 부가세 10% 별도로 붙는 경우 많음
→ 96만 원이면 최대 105만 6천 원까지 나올 수 있음
3️⃣ 임대인·임차인 각각 부담- 집주인 ❌ 임차인 ❌
→ 각자 중개보수 따로 냄 - 집주인이 “임차인 수수료 대신 내라” 하면 거절 가능
📌 한 줄 요약- 전세 2억4천
- 중개보수 최대 96만 원 (+부가세 별도 가능)
- 요율은 협의 가능
- 계약 전에 금액 확정 필수
- 1️⃣ ‘상한’ 요율이지, 무조건 0.4%는 아님
그럼 96만원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주는거야?
✅ 전세 중개보수의 정확한 원칙
✔️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각 따로 냅니다
- 임차인 → 최대 96만 원
- 임대인 → 최대 96만 원
👉 즉, 총 192만 원까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
(각자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)
❗ 왜 반반이 아니냐면
- 중개보수는 **거래 1건 기준이 아니라 ‘당사자별’**로 계산됨
- 법에 **“임차인·임대인 각각 상한요율 적용”**이라고 명시돼 있음
📌 현실에서 많이 착각하는 경우
❌ “전세니까 수수료 반반이죠?”
❌ “96만 원이면 총액 아닌가요?”
→ 전부 오해입니다
🧾 실제 정리 (전세 2억4천 기준)
구분부담액
| 임차인 | 최대 96만 원 (+부가세 가능) |
| 임대인 | 최대 96만 원 (+부가세 가능) |
※ 협의로 줄이는 건 가능, 강요는 불가